'자가격리 4차례 위반' 20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은 해외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지인 등을 만나려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어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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