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앵커는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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