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분 종부세액 9천600억…재작년 2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재작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세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을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 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재작년인 2018년보다 대상 인원은 11만 7,684명, 세액은 5,162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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