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지난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지난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습니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최대 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국내에서도 6만 3천여 명이 배상금 127억 5천만 원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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