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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측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돼"
법원 "검찰 고위직 연결해 협박"…이동재 구속
"수사 성실히 응할 예정…수사심의위 절차 참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전 채널A 기자 측이 영장에 없는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장재판부가 검찰의 영장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구속영장에도 없는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공표했다는 겁니다.
또, 영장에도 명시되지 않은 '검언유착'을 전제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검찰 수사와 수사심의위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된 이 전 기자를 불러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다음 주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 규명에 주력하며, 한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검사장 측은 그동안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정치권과 언론의 공작이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 정황을 인정해 조사를 더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전 기자 구속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도 사실상 수사 계속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사팀이 외부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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