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이동재, 증거 없애 수사 방해…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로 수사 ’탄력’…한동훈 소환 여부 주목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 성립을 두고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없애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협박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제보자 지 씨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강요미수죄도 성립되지 않고
휴대전화 초기화 등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 내외부 갈등을 빚은 사건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온 건데, 다음 주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24일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외부 판단을 앞두고 수사팀이 구속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심의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검 지휘부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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