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상당하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 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특정 취재목적을 달성하려고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상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 등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없애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의 실질적 피해자가 없고 오히려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협박 정황이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걸 두고도 이 전 기자 측은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정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혹시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 (휴대전화 초기화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지) ….]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앞두고 법원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사팀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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