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첫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소환입니다.
그러나 조사는 4시간 만인 낮 1시 반쯤 중단됐습니다.
고령인 이 총회장이 지병이 있어 장시간 조사받기 힘들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관계자 :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게다가 최근에 압수수색도 있었고 총회 계신 분들이 구속 수사 결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심적으로 아주 힘드셨던 건 사실이에요.]
앞서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된 뒤에도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강식 /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지난 2월) :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이 총회장은 전도비를 일부 횡령하고 교회 자산 일부를 수술 비용으로 쓴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석 달여 만인 지난 5월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과천 총회 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과 전국 각지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 수색한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총회장을 제외한 신천지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일 이 가운데 세 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첫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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