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차량 5대 들이받아…민식이법 열외?

2020-07-17 4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차량 다섯 대를 들이받아 학원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을 포함해 11명이나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승합차량.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승합차 바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20미터 가량 더 달리며 주차된 차량까지 잇따라 들이 받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다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잠시후 119 구급대도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53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근수 / 인근 주민]
"아파트에 있는데 뭐가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가 쾅 나더라고. 치고 붕 날아서 저쪽 가서 다 들이받았어."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생 4명을 포함해, 인근에 있던 보행자 등 1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승합차 편으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대요. 당황해서 그런지,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신선미 기자]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시속 30km 이상 운행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학생 중 3명이 만 13살 미만이지만, 경찰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게 아닌 만큼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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