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궤도 수정 불가피…금융 세제 개편 어떻게?

2020-07-17 0

【 앵커멘트 】
대통령이 나서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건 결국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거나,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의 수익은 기본공제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양도세를 매긴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당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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