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4시간만에 종료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오늘 4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으나 이 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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