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갈림길 / YTN

2020-07-17 0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받고 계신 혐의 관련해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는 입장인가요?) ….]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지인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본 겁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영장 심사에서는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의 실질적 피해자가 없고 오히려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협박 정황이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걸 두고도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정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았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대검찰청과 수사팀도 상반된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 법원이 영장 심사 결과와 함께 어떤 사유를 밝힐지도 관건입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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