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 조만간 임순영 소환 / YTN

2020-07-17 6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하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는 바로 다음 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 대책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여성 비서들에게 박 전 시장을 위한 '기쁨조' 역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라톤을 할 때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고,

박 전 시장의 혈압을 재는 일은 가족이나 의료진이 아닌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심기 보좌'가 일상적으로 강요됐다는 겁니다.

결국, 고인이 된 박 전 시장 외에 전직 비서실장 등 서울시 고위관계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경찰도 이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현행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고발 건은 일단 서울 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그제(15일) 박 전 시장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모두 3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아이폰 1대의 사망 직전 통화 내역은 확보한 상태라며, 통화 상대방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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