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고소인은 법령상 피해자 맞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 고소인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역시 긴급 소집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는 '피해자'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피해 호소인' 용어에 대한 여가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TV의 질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ㆍ지원을 받는 분으로 '피해자'로 본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입장문에 쓴 '고소인'은 중립적 표현이며,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 서울시 등은 피해자 측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고, 여가부 역시 첫 공식 입장문에서 '고소인'으로 지칭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 조치와 관련한 서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현장점검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상 지난 2018년 이뤄진 서울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보호방안과 더불어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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