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지사직 유지

2020-07-16 4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오늘 오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판결 직후에 ‘오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도운 위원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물을 억울하게 뒤집어썼다. 그러나 이제 누명이 풀렸기 때문에 오물을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아까 소감 중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보니 곧바로 자기와 껄끄러운 친문 진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인, 언론인과의 만남을 자제해왔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적 보폭을 넓힐 게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김종석]
본인은 억울한 오물을 뒤집어썼고 이제는 씻겠다고 했지만, 완벽히 억울했는지 아닌지는. 대법원도 7:5 두 표 차이였는데요. 만약 한 명의 대법관만 반대로 돌아섰다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고. 사실 7:5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검찰은 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고, 1심은 무죄라고 판단했고, 반면 항소심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300만 원 선고했고. 대법원에 갔더니 의견이 갈려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7:5로 무죄라고 판결났는데요. 이게 애매하고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죄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이 TV 토론회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단답형으로 끊어서 답변하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란에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종석]
이재명 학습효과도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이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일단 대법원에서 7:5로 판결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했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선거도 한 표 차이로 당선되고, 당선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갈렸던 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건 팩트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방송토론회에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설명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게 갈린 건데요. 소수의견은 그런 사실 없다는 것만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거고요. 다수 의견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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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