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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YTN

2020-07-16 3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다수·소수 의견 7 대 5로 갈려
이재명 측 "헌법 맞는 해석 기준 제시한 판결…경의 표한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앞서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재판부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찬반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렸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 소부에 이어 전원합의체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7대 5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13명이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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