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홍성욱 사회부 기자,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홍성욱 기자, 이경국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선고 요지를 읽은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홍성욱 기자]
그럼 자세하게 이경국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이 기자, 오늘 선고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점으로는 2012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하고 시정에 지장을 주자 2012년 4월에서 8월쯤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그럼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혐의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경국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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