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일부 무죄
[뉴스리뷰]
[앵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대폭 줄어든 형량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총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중간에서 비서관이 도모한 일로 전 전 수석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전 전 수석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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