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린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했는데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고 씨가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강문혁 / 전남편 유족 법률대리인
-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고 씨 주장을) 다 믿을 수 없다. 증거에 의할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 맞다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든 아버지에게 깔려 숨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