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자신이 회장을 지낸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에 대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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