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검역 대상 선박인데...건너뛰고 승선 수리 / YTN

2020-07-14 7

문제가 된 투발루 선박은 방역 당국의 기준대로라면 당연히 승선 검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면서 승선 검역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배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하다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은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차 입항 땐 승선검역 체계가 강화되기 전이라 전자 검역만 받았는데 이번엔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역을 해야 했습니다.

선원 교대가 대거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승선 검역을 하는 기준은 위험성이 높은 국가이면서 입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선원 교대 등의 승선자가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2m 거리 두기가 힘든 선박.

선내에서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선박.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돼 증명서를 갖지 않은 선박도 방역 당국이 분류한 승선 검역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승선 검역이 안 됐습니다.

'편의치적선'이라는 이유로 역시 전자 검역만 했던 겁니다.

전자검역 이후 한국인 선박 수리 요원들이 배에 올라가 수리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원 절반이 하선 신청을 해 신청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행됐고 뒤늦게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원칙 없는 검역, 사실상 허가 없는 승선 수리로 다수의 접촉자를 낳은 셈입니다.

당국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 상황을 고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최근 늘어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 확진자의 해외 유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애초 밝힌 검역 시스템 강화 방안조차 원칙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확인돼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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