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간 32.8% " /> "최저임금 3년간 32.8% "/>
경영계 측, 심의 막판까지 절박한 경제 현실 호소
"최저임금 3년간 32.8% 급등…임금 부담 낮춰야"
최저임금 역대 최저치 올랐지만 경총은 사과 표명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동결을 바랐는데도 결국 소폭 올라 기업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최저 인상 폭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측은 심의 막판까지 절박한 경제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 동안 33%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엔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임금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난항 속에 결국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치인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자총협회는 먼저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결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임영태 / 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동결됐어야 했으니 이를 이루지 못해 죄송스러운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다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극심한 노사 갈등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1416200554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