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 선수 폭행·성추행·불법 의료 행위 혐의
’팀닥터’ 선임 배경·감독과 연결 고리 수사
경주시청 철인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45살 안 모 씨.
고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와 성추행,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먼저 안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안 씨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달 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안 씨는 시종일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대구에 있는 안 씨 주거지에서 체포한 겁니다.
이후 이틀 동안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고, 어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안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된 건 어제가 처음인 거죠?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처음 모습을 보인 안 씨는 운동복 상의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조차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또 몸을 구부리고,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기다리던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안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행세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만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운동처방사 :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해요.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말하는데요.
안 씨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우선,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에게 수액을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는데요.
안 씨는 의사 면허도 없고,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도 받아 챙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최 선수의 동료 선수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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