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590 원인데요. 내년엔 얼마가 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회와 속개의 반복 속에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이 결국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5명만이 남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의 불참에도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8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이른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은 8천620원∼9천110원 사이입니다.
인상률로 보면 0.3∼6.1% 구간입니다.
'촉진구간'은 최저임금 논의에 진전이 없을 때 공익위원들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의 구간을 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을 늦어도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차수를 넘겨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큽니다.
다만 변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불참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게 됐는데, 남아있는 근로자위원의 부담은 회의 참여 할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수가 적어졌다고 서둘러 표결을 시도하는 것도 지금은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지금으로서는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또 반대로 예상보다 빨리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33차례 최저임금 결정 가운데 표결 없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최저임금 협상은 치열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는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5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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