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두 채를 합쳐 시가 36억 원 아파트 보유하면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로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말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세 부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필요 시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내년에 얼마나 커질지 정부가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서울지역에 공시가격 15억, 13억짜리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내년에는 종부세로 6천856만 원이 부과됩니다.
1년 만에 무려 4천2백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3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에 시가 48억 원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6천5백만 원 이상 늘어나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입니다.
고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주인의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에 차이가 납니다.
10년간 보유하고 시가 4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살 소유자의 내년 종부세는 126만 원이 증가한 반면,
역시 시가 40억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살 소유자는 천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르며 발생한 세 부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1년 또는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3년을 보유하면 세 부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세율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점검해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5%인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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