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무효' 위기 이재명…16일 대법 선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주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내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는 16일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이번주 목요일 오후 2시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또 이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전원합의체가 심리했습니다.
쟁점은 이 지사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6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더불어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5년간 잃게 됩니다.
선거 보전비용 38억원도 반납해야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