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추진"
정부가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를 담은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7·10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 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으며 임대인이 강제로 내보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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