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장례' 예정대로…금지 가처분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가세연 등은 "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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