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3일)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선원은 부산권역에서,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나눠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할 때도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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