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일로 종료 예정이던 물류시설과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명령 대상 시설은 모두 천6백여 곳으로 경기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커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설에서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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