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 30대 평택서 확진…같은 항공편 12명째
[앵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카자흐스탄에서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중 벌써 12명이 확진된 것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가 1차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제(9일) 다시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A씨의 거주지와 주변 소독에 나섰습니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조사중입니다.
A씨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평택 지역 감염자 수는 85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입국자 중 A씨를 포함해 총 12명이 김포, 안산, 안성, 인천 연수,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국내와 국외 유입 확진자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기준으로 45명 추가 발생해 누적 총 13,3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22명은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습니다.
서울 7명, 경기 3명 등 수도권에서 10명이 발생했고, 대전에서 7명,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는 2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레(1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또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해 기내 혼잡도를 줄이는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고위험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다만, 기업인 활동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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