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명예 훼손과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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