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에 듣는다...다주택자 '보유·양도·취득세' 대폭 강화 / YTN

2020-07-10 3

■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오늘 또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강화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1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책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대책 내용을 핵심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다주택자 세금폭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종부세 인상 같은 경우에 만약 시가가 30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면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돼서 연간 3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번에 정부가 중과세한 종부세 대상은 3주택을 보유했든가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전 국민의 1% 정도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라든가 3주택 이상자들은 전 국민의 0.4%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중과가 됐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중과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차액을 얻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혹시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양도세나 거래세 같은 것들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퇴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남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인 보유세를 올렸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한꺼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 아니냐는 지금 앵커 말씀대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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