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소건 '공소권 없음' 종결…사망 경위 수사 착수

2020-07-10 1

【 앵커멘트 】
앞서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나며 관련 수사는 종결될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직 서울시청 직원 A씨는 그제 경찰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사자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드리기는…."

하지만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나며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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