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총 징역 20년 선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5년보다 적은 형량이면서 앞서 2심에서 선고 받은 형량보다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총 30년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불참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당초 대법원에 갔던 이 사건들이 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 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뇌물범죄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진행해왔고, 오늘 결론을 내린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량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앞서 최서원 씨와 마찬가지로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된 징역 2년입니다.
여기에 오늘 선고된 징역 20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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