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레이저 제모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 'IPL'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9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발 성장을 억제한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52건이 실린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제품은 모두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구 제품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의료기기와 제품 광고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등으로 레이저 제모기를 살 때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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