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20-07-09 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뜨리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겁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5차례의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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