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포 등 21개 해수욕장 밤에 치맥 안 돼
앞으로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야간에 백사장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입니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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