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비원 갑질' 대응책 마련...근무환경 개선도 / YTN

2020-07-08 4

故 최희석 씨 사망 두 달…갑질 대응 체계 마련
폭행·모욕 등 엄정 대응…서울만 13명 檢 송치
경비원 업무 범위 구분해 갈등 예방…전담반 구성
장기계약 권장·인권 교육 등 인식 개선도 유도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고 피해 경비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희석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나온 정부 대책.

핵심은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올해 안에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어긴 공동주택에는 시정명령이나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이 업무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혐의가 있는 입주민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동진 / 경찰청 협력방범계장 : 현재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건 16건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소에 접수되는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용 불안과 입주민 인식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 최희석 씨 사건도 경비와 무관한 이중주차 문제에서 비롯됐던 만큼, 정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비원이 고용 불안 때문에 입주민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인권 존중 교육이나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까지 전국 공동주택을 상대로 경비원 근무환경 자가진단을 마무리하고, 최근 5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 150곳은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정기 조사체계를 만들어 문제 있는 아파트는 고용부나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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