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5G 상용화 서비스.
당시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묻지마식 보조금 경쟁을 벌였습니다.
'0원폰'이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까지 성행했습니다.
판매점마다 수십만 원씩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입니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뿌리는 행위는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5G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 원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저가요금제보다 평균 29만2천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철 /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이통3사는 가입 유형별, 저가·고가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로 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애초 이동통신 3사에 9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각 사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 지원금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45% 감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신규 5G 단말기들이 대거 출시를 앞둔 상황이어서 경쟁적인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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