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7개월 짧은 생 마감한 젖먹이…친부 징역 7년

2020-07-08 1

학대로 7개월 짧은 생 마감한 젖먹이…친부 징역 7년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거나, 휴대폰과 미니 선풍기로 얼굴 등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씨의 폭력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결국 5개월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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