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항복한 노영민…‘반포’ 8억 남기고 3억 절세

2020-07-08 15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청주 집에 이어 서울 반포 집마저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게 생긴 노 실장, 이번엔 세금을 아꼈다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달 안에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번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 처분이 완료되면 무주택자 신분이 됩니다.

노 실장은 지난 2006년 2억8천 만원에 20평대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같은 평수대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 호가는 11억원에 형성됐습니다.

8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에선 노 실장의 절세 전략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대변인]
"국민에겐 1주택만 있어도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서 정부 지도자들은 신박한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까."

노 실장은 2~3천만 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며 청주 아파트를 팔았고,1주택자 신분이 됐습니다.

최대 4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반포 아파트는 1주택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수천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결과적으로 3억 원 안팎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노 실장으로부터 이번 달 안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받은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입니다.

노 실장은 논란 끝에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참모들은 여전히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