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선 거짓진술 논란…인천시, 고발 검토
[앵커]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경찰 고발은 물론 구상권까지 행사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방문판매 설명회를 열고 사흘 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
역학조사에서 설명회 당일 경기도 과천 자택에만 머물렀으며 접촉자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GPS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가 접촉한 인원은 모두 10명으로, 이 중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추가 감염되면서 A씨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처럼 동선 누락이나 거짓 진술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태원을 다녀온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경찰에 고발된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학원강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방문판매 업체를 찾은 사실을 숨긴 6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전북 익산시는 동선을 속인 확진자에게 억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고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면 검사비·방역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구상권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들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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