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홍보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실형 선고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매매 광고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재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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