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사건 압수물 분석…법리 검토 고심
[앵커]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말에도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터라 법리 검토에 유독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를 조사한 경찰.
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비롯해 휴대전화, PC 등의 포렌식 분석으로 확보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로 따지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강원경찰청에서 동시에 살펴볼 사안이지만 경찰은 수사창구를 서울경찰청으로 일원화한 상탭니다.
애초에 제기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살필 부분은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행정 명령을 어겼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단체들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며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추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상황.
"이번 상황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탈북민 단체들은 문제가 된 적 없었던 일이라고 맞섭니다.
"15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수사팀은 선례가 많지 않은 사건인데다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법리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외에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토대로 적용할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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