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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전환 하사 전역 적법"…행정소송 이어질 듯

2020-07-04 3

【 앵커멘트 】
육군본부가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변희수 전 하사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최근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긴 했지만, 군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전역"이었다며 변 전 하사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
-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했지만 후퇴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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