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법원의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8살 A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 공개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확정 전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구매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압수 수색한 PC 확인 결과 50편 넘는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경찰과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A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A 씨는 신상 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70319440447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