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통과되면…고가 아파트, 세금 상승폭 커진다

2020-07-03 115



집값을 잡겠다며 어제 직접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더 걷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는데요.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과연 집값 잡는데 효과는 있을지,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실거래가가 16억 원 안팎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 7천만 원.

1주택자로서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엔 451만 원을 냅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사]
"불평·불만은 하죠. (아파트) 사람들 그거 팔아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지."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 상승 폭은 커집니다.

서울 서초구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21억 원.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326만 원이지만, 개정 예정인 종부세율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1900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 구간을 뺀 뒤 세금 산정을 위해 곱하는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대체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포구 B 공인중개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내죠, 뭐. (게다가) 10명이면 9명이 공동명의로 해요. 종부세 안 내잖아요."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에 관해서만 부담이 좀 더 가중되고, 시장 전체적인 영향으로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9월 예정이었던 이 종부세 강화 법안 제출을 이르면 이번달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