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살해 남편 안 말린 친모 징역 5년
2020-07-03
0
5살 아들 살해 남편 안 말린 친모 징역 5년
의붓 아버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친모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7살 남편이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