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구속된 일본인에 징역형 구형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구속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0대 일본인 남성 A씨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는데도 수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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